사회
노조비 빼돌려 주식투자·외제차 구입 위원장 구속
입력 2016-11-07 17:20 

노동조합 운영비 수 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4억5000만원 상당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미지역의 한 회사 노조위원장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와 이면 계약을 통해 노조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비 명목으로 3억 8400만원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인 3억 7800만원을 개인주택 건축비와 주식투자,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체육대회경비, 워크숍비 등을 부풀려 집행하는 수법으로 7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측은 A씨가 수 년동안 노조비를 횡령해 왔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내리 4선을 하며 최근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노조비 문제로 A씨와 노조원 간 갈등이 불거져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미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