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병우 출국금지…검찰, ‘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수사
입력 2016-11-07 16:39  | 수정 2016-11-07 22:11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면 우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이어 특별수사본부에 불려나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을 맡는 민정수석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몰라서 막지 못했거나 미리 알고도 묵인을 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소환된 그는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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