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구제…최대 20만원 지원
입력 2016-11-07 15:54  | 수정 2016-11-07 16:30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7월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7일~21일 2주간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문내역이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1372소비자상담센터, 경찰청사이버안전국, 구매한 사이트 등에서 7월 31일 이전까지의 상담이력도 필요하다. 피해구제를 받았지만 이후 업체에서 배상을 해줄 경우 피해구제 금액을 반환해야한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기간(2016.12.31)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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