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첫 수사 의뢰
입력 2016-11-07 15:5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내용은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것이다.
공사 감리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사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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