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3 수험생에게 떡 주면 '김영란법' 위반?…'수능 D-10' 관련 사례 알아보기
입력 2016-11-07 15:43 
사진=연합뉴스
고3 수험생에게 떡 주면 '김영란법' 위반?…'수능 D-10' 관련 사례 알아보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주는 '합격 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문답입니다.
-- 선배 또는 선생님이 후배나 학생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떡을 주는 행위는 허용됩니까
▲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험생 전원에게 학교를 통해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선생님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게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됩니다.

--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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