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업종 키운다
입력 2016-11-07 15:04 

정부가 중개·임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란 부동산 개발, 금융, 평가자문, 중계, 임대, 관리, 생활지원, 세무·등기, 이사, 경공매 등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 중 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쳐 최종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1층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며 세제당국과 협의해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중에도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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