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창업 투자금의 10%지원"
입력 2008-01-20 11:25  | 수정 2008-01-20 11:25
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최대 10억원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으로 5인 이상 종업원을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진행과정과 심사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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