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디자인·성능도 개선 가능"
입력 2016-11-07 14:08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디자인·성능도 개선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사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 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길이 기준을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 기준을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이 차량은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부피가 작아 골목배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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