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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꺼내든 ‘사업가형 본부장제’ 주목
입력 2016-11-07 13:30  | 수정 2016-11-07 17:02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으로 보험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영업채널 변화를 꾀한 메리츠화재의 사업가형 본부장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정규직 신분의 지점장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서 계약직으로 변경, 생산성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반해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단점이 공존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7월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221개 지점을 102개로 통폐합,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계획 중이다.
사업가형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면 지점장은 본부장으로 승격하면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바뀌고 실적에 연동해 보상을 받는다.

메리츠화재 측은 사업가형 영업본부장이 계약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세금비용과 수수료 인상 등 성과급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영업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은 연봉에 묶여 있어 근로소득세를 많이 떼고 있어 가져가는 몫이 적지만 사업가형 본부장이 되면 떼는 세금이 적은데다 실적에 따라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들어가는 각종 처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를 상품가격 경쟁력 강화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조직개편 단행 후 저해지·무해지환급금 상품인 ‘더알뜰한건강보험과 어린이 성장주기와 최근 유행질병을 반영한 ‘내맘같은어린이보험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선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약직이다보니 일정 기간마다 회사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2014년 말부터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2500명 선이던 정규직 숫자를 올해 6월 말 현재 2050명선까지 20%정도 줄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최소 관리직 외에 나머지 인력을 사업가형 점포장제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성과에 연동한 영업채널로의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타사에서 메리츠화재로 이직한 설계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업가형 본부장제의 장점은 작성계약을 강요하지도, 할필요도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영업조직에게 주는 수수료도 매력적이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설계사도 지점장이나 본부장으로 성장할 수 있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영업조직 개편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선택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동기를 부여, 전사적인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 시 100% 성과제로 가거나, 일부만 성과제로 돌리거나, 정규직 유지 등 여러 방안 중 하나를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가형 점포장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90년대부터 설계사 신분의 SM(부지점장), BM(지점장) 모델을 적극 운영중이다. 손해보험사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다시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 제도가 손보업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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