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밍크고래 포획한 선장…결국 쇠고랑
입력 2016-11-07 11:37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밍크고래 포획한 선장…결국 쇠고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계속한 선장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7일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A씨에게 수산업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과 4월 선원들과 전남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작살로 포획했습니다. 밍크고래를 포획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고래 포획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법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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