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우병우 전 수석 15시간 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6-11-07 09:37  | 수정 2016-11-08 09:38

가족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각종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시간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7일 오전 1시 30분께까지 조사했다.
그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캐물었다.
우 전 수석은 이와 관련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우 전 수석 부인은 가족회사 경영, 화성땅 차명보유, 넥슨과의 땅 거래 등 재산 관리 전반을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과 남편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진술로 풀이된다.
보직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 아들은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나와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혐의와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