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양지축·남양주별내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
입력 2016-11-07 09: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지축, 남양주별내 등 2개 지구 총 1030가구에 대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은 기존 진행된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은 유사하나 협동조합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소셜비즈니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특히 고양지축 B-7블록은 사업지구 입지상 토지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뉴스테이 임대리츠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매입해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설계해 택지비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하고자 공모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가장 먼저 협동조합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사업 신청시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신청 및 출자가 가능하지만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민간출자금 및 기금의 지분을 인수해 최소 민간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기금 지분율은 50%를 초과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한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조합원은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주택의 건설 및 운영 목적에 맞춰 컨소시엄 주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협동조합 등 지분의 합은 컨소시엄 내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해 건설사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4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년마다 2점을 부여, 20년 이상 임대시 최대 1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이달 2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 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 출자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된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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