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인 조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을 6개월 정도 연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나요?”
스마트폰 요금 연체로 인한 조카의 신용등급 하락을 묻는 질문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신용등급 산정이 되지 않는다. 단 만 18세 이상이면 등급 산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면 고3인 조카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산정되지 않는 미성년자라도 신용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체시 금융생활의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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