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가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했다.
P2P금융협회는 4일 "일반인 투자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P2P(개인 간)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위에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위는 일반 개인은 P2P대출에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가 직접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P2P금융협회는 "현재 투자금 가운데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평균 73%를 차지한다"며 "1000만원 상한선을 설정하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2P금융협회는 4일 "일반인 투자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P2P(개인 간)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위에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위는 일반 개인은 P2P대출에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가 직접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P2P금융협회는 "현재 투자금 가운데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평균 73%를 차지한다"며 "1000만원 상한선을 설정하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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