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2단계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4일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방안은 기본적 협상 전략일 뿐이라며 수입조건은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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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2단계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4일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방안은 기본적 협상 전략일 뿐이라며 수입조건은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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