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권 인쇄 오류 당첨금 지급해야"
입력 2008-01-18 16:15  | 수정 2008-01-18 16:15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이라면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즉석식 복권 당첨자 2명이 인쇄 오류를 이유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권사업단은 2등 당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상 오류는 점검을 게을리 한 피고의 책임이고, 당첨금을 받을수 없는 규정이 내부적인 데이터 오류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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