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만평가지표로 징병 신체 등위 판정
입력 2008-01-18 16:10  | 수정 2008-01-18 16:10
올해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체질량지수가 도입됩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로 나눈 수치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비만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신장이 159∼195㎝에 해당하는 징병대상자 가운데 체질량지수가 17미만이거나 35이상인 대상자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현역근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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