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만원 벌금 피선거권 제한 합헌"
입력 2008-01-18 15:10  | 수정 2008-01-18 15:10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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