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 간(P2P) 대출 업체 투자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다. P2P대출 업체를 통한 개인 간 금융 거래액이 폭증하면서 투자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개별 P2P대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투자할 수 있는 P2P업체 숫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만약 10개 P2P대출 업체에 상한선인 1000만원씩 투자한다면 P2P업체에 1억원까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셈이다. 개별 P2P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줄 때는 해당 P2P대출 업체 플랫폼에서 대출받는 동일 차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개인투자자는 개별 P2P대출 업체에 최대 연간 4000만원, 동일 차입자에게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또 P2P업체가 함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P2P업체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관·예탁받을 수 없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현재 P2P업체별로 상이한 정보공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 기록, 대출 목적·상환 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한도도 따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에 시행되지만 기존 P2P업체에는 사업 정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업계는 1인당 투자한도가 예상한것보다 크게 낮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개별 P2P대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투자할 수 있는 P2P업체 숫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만약 10개 P2P대출 업체에 상한선인 1000만원씩 투자한다면 P2P업체에 1억원까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셈이다. 개별 P2P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줄 때는 해당 P2P대출 업체 플랫폼에서 대출받는 동일 차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개인투자자는 개별 P2P대출 업체에 최대 연간 4000만원, 동일 차입자에게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또 P2P업체가 함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P2P업체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관·예탁받을 수 없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현재 P2P업체별로 상이한 정보공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 기록, 대출 목적·상환 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한도도 따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에 시행되지만 기존 P2P업체에는 사업 정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업계는 1인당 투자한도가 예상한것보다 크게 낮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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