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父…'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6-11-02 11:44  | 수정 2016-11-02 13:30
사진=MBN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父…'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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