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종범 내일 피의자 소환…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1 16:26 
지난달 30일 사표가 수리된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2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안 전 수석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 했으며 혐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내 안 전 수석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진 못했지만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 모녀를 위해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기획·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재단 출범 이후 최씨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혐의도 있다.
특본은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순수한 자발적 모금이었다. (청와대가) 대기업에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본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청와대 사무실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어 같은 달 30·31일 재단 기금을 출연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안 전 수석이 기금 모금 과정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본은 삼성그룹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안 전 수석의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최씨가 돌연 귀국하면서 안 전 수석의 소환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본은 2일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되며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특본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9시간 만인 오후 11시 57분 경 그를 긴급체포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이어 1일 오전 10시 최씨를 불러 이틀째 조사했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최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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