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분의 1값 아파트 하반기 공급
입력 2008-01-17 22:00  | 수정 2008-01-17 22:00
주택 실소유자와 투자자가 함께 주택을 분양 받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올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집 값의 4분의 1만 내더라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오는 6월 입법화 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자가 함께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의 투자자를 분리하는 지분형 아파트 도입 추진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간 지분 보유한도를 51대 49로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억원은 펀드나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5천만원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빌리고, 남는 5천만원만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집 값의 4분의 1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부담도 없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전매제한 기간 안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고, 주택을 매도해서 차익이 남을 경우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증권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게 인수위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 최재덕 /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 "투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은 주택 분양을 일반 청약방법에 따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고, 지분 투자자는 집을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방식을 적용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 형태의 지분 참여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분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투자에 상당한 잇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지분 투자라고는 하지만 세금 회피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금융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금리 이상으로 올라 적정수익을 보장하며 민간투자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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