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훈아, 결혼 33년 만에 결국 '이혼'
입력 2016-11-01 09:06  | 수정 2016-11-01 13:59
【 앵커멘트 】
가수 나훈아 씨 부부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며 나 씨에게 재산 분할금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나훈아 씨 부부가 이혼 소송 5년 만에 갈라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나 씨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인 부인 정수경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나 씨에 대해 재산분할금으로 12억 1천만 원을 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나 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부인 정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다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 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후 "나 씨가 결혼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2년의 조정 끝에 결국 법적 남남이 됐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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