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 서류전형도 특례 의혹…정유라 출국금지
입력 2016-11-01 06:40  | 수정 2016-11-01 07:31
【 앵커멘트 】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의혹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면접뿐 아니라 서류전형에서도 특혜를 받았고, 이대 부설 유치원 이전 문제에도 개입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 씨를 출국금지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가운데, 정 씨가 입시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국제대회나 전국 대회 성적 없이 서류 합격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머니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승마협회에서 단 한 차례 우승한 기록이 심사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부설 유치원 이전 문제에 정 씨가 개입됐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화여대가 정 씨의 입학을 전후해 유치원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정 씨가 다니는 단과대 관련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 씨의 퇴학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 씨가 개인 회사의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딸 정유라 씨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 씨를 출국금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며 신병이 검찰로 인도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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