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 모씨 등 찜질방 업주 5명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에 청소년의 심야출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노 씨 등은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규정하자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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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 모씨 등 찜질방 업주 5명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에 청소년의 심야출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노 씨 등은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규정하자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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