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인 보건소 의사도 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입력 2016-10-31 11:15 
한 의사의 자택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2100만원

공무원인 보건소 의사들도 제약회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와 각종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3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부산의 한 보건소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의사 6명 중 4명은 전·현직 공무원으로 이 중 보건소 현직 의사 A 씨(57·지방의무사무관 5급)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곳의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도매상 2곳으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3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현금 외에도 고급 외제차 무상 제공, 정기적인 국내외 골프 및 룸살롱 접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 등은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영업사원과 도매상에게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을 가족 명의 통장에 분산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서 제약사별 처방 내용을 월별로 조회해 각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일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보다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제약사나 도매상은 정해진 리베이트율(약값의 15%가량)에 따라 속칭 ‘카드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줄었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공무원 신분인 보건소 의사 다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