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 비밀입국 후에도 꼬이는 국정농단 수사
입력 2016-10-30 17:13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0일 오전 7시37분 비밀리에 귀국했다. 최씨는 독일에서 취재진을 피해 영국 히드라 공항으로 간 뒤 브리티시에어웨이즈 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기 위해 혼자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허탈감을 가져온 데 대해 깊이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최씨의 소재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 준비를 위해 최씨와 만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은 최씨를 소환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본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혀 박스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 제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본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해 오후 9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특본은 제출받은 자료가 별 의미없는 것이라고 판단해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선 본인 또는 해당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낙 없인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본은 또 이날 오후 K스포츠재단의 초대이사장을 지낸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74)와 정동춘 전 이사장(55),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최씨의 단골 마사지센터 대표이기도 했던 정동춘 전 이사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고객이었던 최씨 소개로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며 관련 의혹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논란 끝에 2대 이사장 직에서 사임하면서 재단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됐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특정 인사와 연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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