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 2000호를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임대를 위한 주택 매입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다.
매입 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단지 규모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전용면적은 60㎡, 감정평가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 시·군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금을 조성해 소형 아파트를 매입한 후 월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4인 기준 539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40세 미만 청년과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70%가 우선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할지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운영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국토부는 2억원짜리 주택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정부와 LH는 신청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12월부터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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