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년 만 '삼례 3인조 강도 무죄' 확정…재판부 "지적장애인 자백에 신중했어야"
입력 2016-10-28 15:00 
삼례 3인조 강도 무죄 / 사진=MBN
17년 만 '삼례 3인조 강도 무죄' 확정…재판부 "지적장애인 자백에 신중했어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감안해야 했으며,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부모님이 좋은 나라로 가시게 됐다.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고, 강씨는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17년 전인 1999년 2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청색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후 최대열(38)씨 등 19∼20살의 동네 선후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삼례 3인조'입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이 일어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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