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 강도'…재심서 무죄
입력 2016-10-28 14:06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씨, 임명선 씨, 강인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 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초 진범이 양심선언을 하며 재심이 열렸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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