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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입력 2008-01-17 11:15  | 수정 2008-01-17 11:15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7개 기업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우수업체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시정조치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CJ홈쇼핑, 롯데제과, 유니베라도 우수업체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피해자가 자율로 합의할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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