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릴 경우 공증을 요하는 대출상품이 앞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금융권)에 한해 다시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일체의 매각 및 추심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반대 급부로 채권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적극 나서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공증을 받는 대출이 분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채무자 연체에 따른 급여, 통장 등 재산 압류와 소멸시효 연장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증에는 계약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다.
채권추심업 한 종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하나의 재산인데, 이를 추심하지 못하게 하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채권에 대한 공증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부활·매각·추심을 금융권에 원천 금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채무자 보호 조치가 반대로 채권자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증 등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 실행에 나설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얘기다.
일각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보다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채권자의 재산권도 일정 부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채무자의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하는 ‘할인율 적용 방식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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