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충남도 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추진
입력 2016-10-27 10:01  | 수정 2016-10-27 10:59
충남도가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충남지사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충남지사는 해마다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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