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용관 BIFF 전 집행위원장 유죄 판결 유감"
입력 2016-10-26 17: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영화단체연대회의가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린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 업무상횡령 혐의 판결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김동호 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등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했으며, 영화제 초대 프로그래머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부산시와 함께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진정한 국제적 영화제로 성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며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시의 간섭과 검열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며, 영화인들의 영화제 보이콧 선언이라는 사상초유의 결과를 초래했다. 갈등의 봉합에 힘써야 할 부산시는 영화제 감사를 시작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해촉한 것으로도 모자라, 무고한 혐의를 씌워 검찰 고발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 강성호 전 사무국장, 양헌규 사무국장 개인들의 잘못으로 변질시키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2014년 이후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이용관 집행위원장 개인을 향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이기에 재판부의 혜안과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소명을 통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심히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끝까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지지할 것"이라며 "부산시의 집요한 보복과 정치적 모략에 실추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중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결재 승낙하였다"며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모 전 부집행위원장과 양모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 등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