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X파일' 보도 소송 패소
입력 2008-01-16 17:35  | 수정 2008-01-16 17:3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국정원이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 7월 국정원이 '안기부 X파일' 도청 테이프를 이미 확보해 성문 분석을 의뢰하는 등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고, 국정원은 직원 15명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