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처벌 가능성 있나
입력 2016-10-25 17:56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처벌 가능성 있나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박근혜 대통령의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가 청와대 기밀 유출·누설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취임 후 최씨에게 일부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관련 의혹을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 파문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는 관련 파일이 든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도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 향후 검찰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요 쟁점은 유출됐다는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 등입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 및 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조문 해석상 연설문 등도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설문은 대통령 당사자 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 보좌진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발언 이전에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했다면 처벌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시점과 행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따른다면 연설문·홍보물 등을 유출한 자, 이를 열람한 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박 대통령이 문서 유출에 관여했다면 원론적으로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서 ▲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홍보 분야에서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고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의 요건에 따라 혹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의 대전제인 소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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