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섬마을 성폭행 사건 ‘항소’…"사전 공모 일부 무죄 불복"
입력 2016-10-24 13:58 

검찰이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의 사전 공모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공무 혐의의 일부를 무죄로 판시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3명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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