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개헌 논의 주도권 확보 나서…“대통령 발의 가능”
입력 2016-10-24 13:30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 이슈를 선점해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김 수석은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 대통령 임기 단축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개헌에 대한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논의는 전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