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마" 의사단체 횡포 '과징금'
입력 2016-10-24 06:40  | 수정 2016-10-24 07:46
【 앵커멘트 】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업체들에 한의사와 거래하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며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의사단체들에게 1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답변 】
초음파 진단 장비를 만드는 한 의료기기 업체.

지난 2009년부터 한의사들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주요 고객인 의사들이 압박하자 해당 업체는 결국 의사협회에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기존 한의사들과의 계약도 파기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또, 녹십자 등 주요 혈액 진단검사 기관들에도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의사협회들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과 유권해석 상 한의사들의 합법적인 의료행위인데도 의사단체들이 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에 10억 원 등 3개 의사단체에 1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태 /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

하지만, 의사협회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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