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상 방뇨하려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
입력 2016-10-24 06:40  | 수정 2016-10-24 07:41
【 앵커멘트 】
버스전용차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취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29일 오후 8시쯤 버스운전사인 61살 곽 모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곽 씨는 차도를 걷던 행인을 발견하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치인 64살 류 모 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류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소변을 보러 버스전용차로를 걸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씨는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버스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곽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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