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시신 두고 급박했던 26일…기간 이틀 남겨두고 집행 시도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경찰의 23일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도는 법원이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지 26일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경찰은 백씨가 사망 당일인 25일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경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지난달 28일 이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발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에 6차례에 걸친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 공문은 모두 "대표자를 선정하고 부검을 위한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통보 시한은 이달 4일에서 시작해 이달 22일까지 늦춰졌습니다.
경찰은 백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검찰 수사 등이 진행중인 만큼 명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씨의 사인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경찰의 협의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 경찰이 부검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경찰에게 시신을 다시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투쟁본부는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고 백씨 사망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이달 7일 유족 동의 없는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13일 부검 영장이 유족의 시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유족·투쟁본부의 반발에도 6차 협의요청 공문 시한 다음 날인 23일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경찰의 23일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도는 법원이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지 26일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경찰은 백씨가 사망 당일인 25일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경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지난달 28일 이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발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에 6차례에 걸친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 공문은 모두 "대표자를 선정하고 부검을 위한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통보 시한은 이달 4일에서 시작해 이달 22일까지 늦춰졌습니다.
경찰은 백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검찰 수사 등이 진행중인 만큼 명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씨의 사인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경찰의 협의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 경찰이 부검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경찰에게 시신을 다시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투쟁본부는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고 백씨 사망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이달 7일 유족 동의 없는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13일 부검 영장이 유족의 시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유족·투쟁본부의 반발에도 6차 협의요청 공문 시한 다음 날인 23일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