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모님 알바 뛰실래요?"…SNS 성매매 사기 주의
입력 2016-10-21 19:31  | 수정 2016-10-21 20:52
【 앵커멘트 】
최근 SNS를 보다 보면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 파트너를 구한다는 선정적인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사모님의 하룻밤 파트너가 되면 2시간에 80만 원의 두둑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검은 유혹 뒤엔 역시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NS에 올라온 선정적인 광고입니다.

여성의 하룻밤 파트너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26살 김 모 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이른바 사모님 성접대 아르바이트를 시도했습니다.

▶ 인터뷰(☎) : 실제 통화 내용
- "저희가 시간 일정을 잡아 드리고 평이 좋다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끌려 일종의 계약금까지 먼저 입금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첫 거래니까 10만 원 계약금으로 걸면 바로 매칭(연결)을 해주겠다고 해서 10만 원을 걸었더니…."

돈을 입금하자 실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계약금 100만 원을 (더) 걸어라. 걸면 자기가 계약금 만나서 다 주고 80만 원도 주고 팁도 주고 하겠다. 거기서 너무 말이 안 돼서…."

성접대 알바를 미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를 친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쉽게 돈을 벌려는 남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 경찰에 신고를 꺼리는 점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유혹을 못 이겨 잘못된 선택을 했다간 돈도 잃고 성매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인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