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살배기 아이 수술 거부한 병원 중징계
입력 2016-10-21 07:40  | 수정 2016-10-21 08:31
【 앵커멘트 】
지난달 트럭에 치인 두 살배기 아이가 수술을 받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처 병원들이 모두 치료를 거부해 일어난 일이었는데,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2살 김 모 군은 사고 직후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다른 수술을 이유로 김 군의 치료에 난색을 보였고, 다른 10여 개 종합병원도 김 군의 치료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 군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야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받던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김 군이 죽음으로 내몰린 자세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전북대병원에서 치료 거부 사유로 들었던 다른 수술은 응급 수술이 아니었고, 병원 측이 김 군의 상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다른 수술 때문에 이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김 군의 상태를 전해 듣고도 이송받기를 거부한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해서도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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