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단속정보 달라” 뇌물 건넨 유흥업자 재판에
입력 2016-10-19 16:37 

현직 경찰관에게서 성매매 단속정보를 받고 대신 뇌물을 건넨 유흥주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서울 서초구 일대의 유흥주점 단속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로 경찰관 3명에게 5년간 총 1억3400만원을 건낸 혐의(뇌물공여)로 양 모씨(62·구속)를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씨는 해당 지역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초경찰서 김 모 경위에게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받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53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그는 같은 경찰서 소속의 박 모, 곽 모 경위에게도 2014년 2월~2015년 3월 같은 방식으로 각각 14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억대 금품을 받은 김 경사를 구속기소하고 박 경위, 곽 경위의 현재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양씨는 지난 7월에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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