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화재' 공사책임자 3명 영장
입력 2008-01-15 10:05  | 수정 2008-01-15 11:32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공사 책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현장소장 정모씨, 냉동팀장 김모씨, 안전책임자 김모씨로 업무상 중과실 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비상벨 등 소화장비를 수동 작동하도록 조작해 화재참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재소환해 조사중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