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떡상자' 민원인 김영란법 1호 재판…케이크 받은 대구 초등교사도 징계 위기
입력 2016-10-19 11:19 
김영란법 1호 재판 / 사진=연합뉴스
'떡상자' 민원인 김영란법 1호 재판…케이크 받은 대구 초등교사도 징계 위기


지난 18일 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김영란법 1호 재판대상이 된 가운데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수제 비누 등을 받아 학생들과 나눠 먹고 썼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19일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은 일이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케이크와 화과자는 학생과 나눠 먹었고 수제 비누도 함께 쓸 수 있게 교실에 비치했다고 했지만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해야 하는데 이 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진상을 조사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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