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희귀 골프클럽을 저가로 속여 밀수입한 뒤 고가에 팔아온 밀수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해외에서 밀수입한 골프클럽을 인터넷 동호회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씨(39)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4년 동안 미국 경매 사이트 등에서 구입한 12억 원 상당의 수제 퍼터, 골프백, 헤드 커버 등 1378점을 면세기준 이하로 속여 밀수입한 뒤 인터넷동호회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달러 이하 직접 사용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간이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가의 골프 용품을 200달러 이하로 조작해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했다.
1250만원 짜리 퍼터(스카티 카메론 GSS모델)가 200 달러 이하로 둔갑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한 퍼터는 생산량이 50~200개에 불과한 한정판으로 경매 사이트나 수집가 사이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조사결과 김씨 등은 스카티 카메론(SCOTTY CAMERON) 퍼터 ‘SSS모델은 개당 400만~600만 원, 독일제 스틸을 이용한 ‘GSS모델은 1000만 원 이상, 골프백은 150만~400만 원, 헤드 커버는 10만~6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티 카메론 퍼터는 타이거 우즈 등 미국 프로 골프 투어(PGA)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스카티 카메론 퍼터 22개, 골프백 33개, 헤드커버 140개 등 201개를 압수했다.
세관은 이들이 한 해외결제 가운데 이번 사건외 송금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밀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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