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16-10-19 09:39  | 수정 2016-10-20 10:08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실행한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민간부문에서도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제한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기 육아휴직·난임치료 휴가 신설, 원격근무 근거 마련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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