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16일이냐 20일이냐
입력 2016-10-18 20:01  | 수정 2016-10-18 20:05
【 앵커멘트 】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언제 기권을 결정했느냐입니다.
북한과 협의한 후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면 새누리당 주장대로 '사전 문의'가 되고, 기권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북한에 통보했다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사태의 경중을 판단하는 잣대 중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시점이 2007년 11월 16일이냐, 20일이냐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당사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북한에 기권 결정을 통보해준 것으로, 당시 남북관계에 비추어 가능한 일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못내 18일 다시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자, 문 전 대표가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이틀 뒤인 20일 밤 싱가포르에서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의 반응이 적힌 쪽지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고, 그때 기권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날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어제저녁 늦게 기권 방안에 대한 우선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수용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다면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6일에 결정했다면 '사후통보'라 문제 될 여지가 적지만, 20일에 결정했다면 북한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뜻이라 사안이 엄중해집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