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 항소심서 첫 무죄 선고
입력 2016-10-18 19:4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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